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2,057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6 감귤류 보호품종 첫 '탄생' 기획정보과 2014-01-22 2317
935 한라봉의 '굴욕'..진지향, 천혜향에 밀려 매출 감소 기획정보과 2014-01-17 5125
934 자근 문제 해결 위한 장단기 대첵 제시 기획정보과 2014-01-17 2241
933 감귤 추출물 활용 상품개발 활기 기획정보과 2014-01-17 1753
932 '한라봉'등 만감류시장 급성장 기획정보과 2014-01-15 2031
931 겨울철 과일가격 '들썩'...감귤도 맘 편히 못 먹겠네 기획정보과 2014-01-15 2002
930 설 대목장 과일 거래전망 및 출하전략(단감,감귤) 기획정보과 2014-01-13 1800
929 우지사, "한중 FTA협상으로 제주가 얻을 혜택은 제한" 기획정보과 2014-01-08 2207
928 제주감귤농협, 경제사업 2,600억원 초과달성 기획정보과 2014-01-07 1812
927 2014년 9대도매시장별 신정 휴장안내 기획정보과 2013-12-26 2028
926 "감귤 세계명품화, 유통창구 일원화 필수" 기획정보과 2013-12-24 2158
925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기획정보과 2013-12-19 1749
924 한중FTA 초민감품목에 감귤 포함될 듯 기획정보과 2013-12-19 1859
923 감귤 판매 유통 체계 일원화 추진 기획정보과 2013-12-12 1966
922 감귤바이러스 4종을 한번에 진단한다 기획정보과 2013-12-10 1691
921 당도높고 12월 수확하는 만감류 '신에감' 개발 기획정보과 2013-12-04 2103
920 노지감귤 가격 상승 호조세 기획정보과 2013-12-03 2221
919 비파괴 선별기로 감귤 세계화 기획정보과 2013-12-03 1745
918 감귤류도 정가 ·수의매매 추진 기획정보과 2013-12-02 1812
917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10일간 여정 마침표 기획정보과 2013-12-02 1795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