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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FTA 기금 지원 수출 배점 기준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1-15 08:30:40      ·조회수 : 2,586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2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FTA기금 지원 대상 농가 선정 기준에 수출 실적에 높은 점수를 책정했지만, 오는 18일 이후 수출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덕면 등 일부 서귀포 지역 농협 등은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 수출참여 농가들은 내년 FTA기금 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내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받고 있다.

내년 FTA기금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과 달리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지원한도가 농가당 사업량 1㏊에서 0.7㏊로 조정됐고, 최근 4~5년내 간벌참여 신설농가 실적을 60% 인정하는 등 감귤시책 참여농가의 실적을 확대 반영했다.

또한 올해산 감귤을 수출한 농가에 배점 20점을 추가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18일 이후 수출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감귤 수출 참여 농가는 18일까지 감귤을 수출하지 못해 FTA기금 사업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 서귀포·중문·안덕 농협 등 서귀포 지역 일부 농협을 통해 감귤 수출에 참여한 농가는 모두 56곳이다.

또 서귀포·중문농협은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안덕농협은 안덕 지역 일조량과 기온 등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여 감귤 착색이 늦어지는 등 감귤 생육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농협 등을 통해 수출할 감귤 물량은 450t 가량이지만, 18일까지 수출이 가능한 물량은 100t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귤농가들은 "제주도가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농가가 이로 인해 소외받지 않도록 수출 실적 인정 기간을 다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민일보 김대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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