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산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된 업체가 가공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등으로 유통되다 적발되었을 시에는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에도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신청을 할수가 없사오니 비상품감귤 등을 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749-2015~7번 유통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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