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상품 감귤만을 출하합시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9-10-07 11:53:38 ·조회수 : 1,770
잘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상품 감귤만을 출하합시다.
2009. 9.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가공용 감귤규격은 1번과 + 9번과와 2번과~8번과 내의 결점과로 정하였습니다.
○ 1번과, 9번과 등 비상품 감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에 유통시키지 맙시다.
○ 고품질 상품감귤을 출하해야 감귤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귤농가 스스로 소과는 미리 솎아 내거나 과감하게 폐기합시다.
※ 1번과 : 횡경 47~51mm, 2번과~8번과 : 횡경 52~70mm, 9번과 : 횡경 71~77mm
▶ 극조생 감귤은 완숙과 위주 자율출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 잘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상품감귤만을 출하합시다.
○ 미숙감귤을 수확하거나 강제 착색하여 출하하지 맙시다.
▶ 반드시 출하신고를 이행한 후 출하하도록 합시다.
감귤재배 농업인 그리고 유통관계자 여러분!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며 제주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동안 좋은 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과일, 웰빙 감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금 년산 감귤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2007년산과 유사하게 대량생산이
예상되어 수급조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하초기 미숙과를 출하하여 감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하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함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의
감귤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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