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농업('한미FTA 농업분야 무엇이 쟁점인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1 16:41:11      ·조회수 : 2,571     

농업생산액 감소 3~6% 수준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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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농업생산액 감소 3~6% 수준
[한미FTA와 한국농업]① ‘40% 감소’ 주장은 미국자료 신봉 탓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분야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15일 일종의 개방 계획서인 1차 양허안을 교환했다.
그 동안 농업분야 예상 피해규모,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 등이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또한 한미FTA 협상 이전에 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해 놓은 119조 원의 투융자계획 등도 국민, 특히 농업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 농업 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개편 방향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글로벌 톱 10’을 위한 농업의 선진화로 자리매김해야만 할 것이다.
농림부와 <국정브리핑>은 우리 농업 선진화와 한미FTA의 연관관계, 농업분야 협상에서의 핵심내용을 재조명해 보고,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제1편>  '한미FTA 농업분야 무엇이 쟁점인가'
<제2편>  '농업·농촌 지원대책 119조원을 해부한다'
<제3~5편> '농업 경쟁력을 높이면 해법이 보인다' - 곡물, 축산, 과수·화훼 분야
<제6편> '농업 선진화와 한미 FTA'


한미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규모, 농업 총생산액 대비 피해율, 민감품목 선정기준, 119조 원 투융자계획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협상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본다.

#1. 9,000억 원? 혹은 8조 원?

한미FTA의 농업분야 예상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적게는 9,000억 원부터 많게는 8조 원이 넘는 것에 이르기까지 피해규모 예측이 다양하게 발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기관마다 피해 예상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데이터 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연구기관, 적용모델에 따라 피해 규모 제각각

우선 지난 2월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제농업연구센터 권오복 FTA팀장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현재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류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우리 농업생산액이 최저 1조 1,552억 원에서 2조 2,830억 원까지의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는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할 경우 농업부분 피해액은 9,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KIEP는 모형을 운용할 때 모든 품목의 관세를 현행수준에서 80% 감축하는 가정에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 등 기타 산업의 생산성이 1% 증가한다는 가정을 모형에 추가했다. 결국 서비스산업 등이 발전하여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농산물의 수요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1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쌀을 관세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 농업 생산이 모두 8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의 유인물 등에서 ‘8조 8,000억 원’이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자.

우선 전문가들은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는 199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피해액 8조 8,000억 원 중 가공식품의 피해는 8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 반면, 쌀, 육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피해는 약 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업 부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쌀의 관세를 75%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하고 있다.

수치 자체 집착보단 협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사실 현재까지 협상 결과가 가시화된 것이 없어 누가 분석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가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수치 자체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다만 한계가 있긴 해도 영향을 계측해 보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며 품목간 개방 민감도를 비교해보는 정도의 의미는 있다. 연구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여러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책을 수립할 때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협상력을 강화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국내 농업생산액, 과연 절반이나 감소하는가

일부 단체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가 무려 40% 이상으로, 이는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을 2004년 기준 농업총생산액 36조 원과 비교하면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비율은 3~6% 수준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생산액 3~6% 감소는 극복 가능, 대책 충분히 준비

그럼 40%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는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에 대한 구분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도 기준으로 국내 농업총생산액은 36조 원이지만, 생산액에서 비용(중간재)을 뺀 농업부가가치는 23조 원 수준이다.

농업부가가치와 美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피해 예상 규모인 8조 8,000억 원을 비교하면 40% 정도의 통계치가 나온다. 여기서 왜곡된 정보가 출발한 것이다.
특히 전혀 현실성 없는 가정과 정치하지 못한 연구방법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예측한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영향분석을 근거로 피해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농업 총생산액 40% 감소라는 통계치는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우리 농업생산액의 3~6%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 예측은 농업인과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농업인들도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따라 피해규모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이 망한다’, ‘농업생산이 5조 원이상 줄어든다’ 는 말 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미FTA가 우리농업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치게 피해규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3. 민감품목 어떻게 선정하나?

한미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재배 품목에 따라 농가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을 비롯해 모든 품목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개방 예외를 주장하는 ‘협상 가이드라인’이 바로 민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쇠고기>돼지고기>대두>사과 순으로 민감도 클 것 예상

지난 15일 교환한 1차 양허안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100% 다 반영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이며 협상에 나서는 정부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품목별 민감도 판단이다.

지난 8월4일 농업계대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최세균 센터장은 민감품목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비중, 피해액, 교역가능성(거래비용), 경쟁력, 지역집중도, 구조조정 방향 등이 품목별 민감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 중에서 피해액을 예로 들어보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사과, 보리, 닭고기, 포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할 경우 이러한 순위가 민감 품목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표2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주로 축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2,389억 원, 돼지고기 1,464억 원, 대두 1,233억 원 규모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시나리오에 따라 한미FTA가 각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그리고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 중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더욱 달라진다.

구체적 우선순위 생산자 의견 수렴 통해 결정

품목별 민감도 판단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대전제하에 부가가치 비중, 피해액, 교역가능성(거래비용), 경쟁력, 지역집중도, 구조조정 방향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우선순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만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협상팀은 이미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피해 당사자인 생산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곧 미국으로 3차 협상길에 오르는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품목별 협상전략을 이렇게 밝혔다.

“앞으로 3차·4차·5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과 고비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주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이 많다. 그 품목에서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세를 최대한 낮추려 한다. 반면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 결국 서로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 어쨌든 정부는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홍보관리관 이양호(leeyh@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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