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06.3.3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제주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실시하여 감귤의 수급안정을 도모하였다.
2005년도 제주감귤의 생산량은 60여만톤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및 품질 저하 등이 예상되었으나 유통명령을 통한 비상품감귤의 시장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감귤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농가소득증대,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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