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06.7.28일자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식물검역시 발견되어도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을 기존 111종에 38종을 추가하여 총 149종으로 확대하고 ’06.8.10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음
□ 일본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 수출국이나 일본 식물검역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병해충이 자주 발견되어 소독처리되는 등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97년 이래 양국간 식물검역회의와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우선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여 왔음
□ 그 결과, 금번에 38종의 병해충을 추가하였으며, 이 중에는 대일 수출시 자주 검출되는 꽃노랑총채벌레, 대만총채벌레 등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해충 33종(‘05년 검출된 819건 중 243건으로 약 30% 차지)이 포함됨
※ 일본의 비검역병해충 149종 중 우리나라 분포종은 총114종(병 14종, 해충 100종)으로 증가
□ 금번 개정으로 향후 일본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소독 등 검역조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미, 파프리카 등 화훼·채소류의 대일 수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발췌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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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 분포병해충 일부를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hwp 다운로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