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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1. 외국의 유통명령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7 14:02:05      ·조회수 : 2,479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농산물의 소비 침체, 가격 폭락,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도 농산물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75년에 도입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도 경기 침체로 농산물 소비가 부진하고 많은 농산물의 공급이 과잉되자 정부는 유통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도입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품목의 선정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다. 미국의 유통명령제는 대공황 기간중 생산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유통협약을 통해 유통조절을 시도한 후 발생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만들어진 제도였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반면, 연방교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FTC)나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USDJ)는 유통명령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농무부장관은 유통명령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진입제한, 공급량 규제, 독점적 규제 등을 제한하게 되었다.
일부 유통명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다수 생산자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여 단기간 시험 후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유통명령제는 농가 가격·수익·소득을 증대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부 평가에 의하면, 유통명령은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나, 생산조정 등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사용하면 가치있는 유통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5년에 미국의 유통명령제를 수정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유통명령제의 운영기관은 INTERFEL인데, 이 조직은 생산자조직과 수집상·도매상·소매상조직으로 구성된 대표기구로 이 기구에서 출하·품질규제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법으로 공포하게 된다. 프랑스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하조절로 가격이 상승하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시키게 되므로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2∼3년간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자 그 원인이 대형유통업체의 구매가격 인하압력 등 횡포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유통명령 일환으로 생산자·판매가격 동시표시제(Dual Pricing System)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통명령제의 사업 내용은 크게 가격 및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가격이나 물량규제는 가능한 줄이고 품질규제, 소비촉진, 연구개발 등 시장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유통명령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량 통제(quantity control)에는 생산자 판매량 할당, 출하시장 배분, 판매 유보, 출하시기 조절 등의 수단이 있다. 품질규제(quality control)는 최소 등급, 크기, 당도, 숙도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에서 저품질, 소과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고품질 공급을 유도하여 수익 제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시장 지원 활동(market support activities)에는 포장규격 표준화, 생산·유통·소비촉진·가공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소비촉진 및 홍보,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수단이 있다.
유통명령제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줄여 시장과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증가하거나, 유통질서가 확립되거나, 시장력(market power)이 생산자에게 이전되고, 시장 정보가 증가하고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 등은 긍정적인 효과에 포함된다. 부정적 효과에는 소비자 가격의 상승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발생, 행정 및 감시감독비용 과다 소요, 농가간·지역간 이해관계 차이 해소 어려움, 제도에 안주하여 품질 향상, 품종 개량 등을 게을리하는 것 등이 있다.
채소, 과일 등 청과물 중에서 생산액이 많은 14개 품목을 유통명령제 도입 대상으로, ① 지역집중도, ② 생산자단체의 농가 포괄 범위, ③ 생산자단체의 활동성과 조직화, ④ 생산변동 및 가격변동 정도, ⑤ 기존 정책대상 포함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도입대상 품목을 선정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채소의 경우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양파, 마늘의 순으로 유통명령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은 감귤, 참다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명령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용이한 품목부터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손쉬운 것부터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00∼0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생산자·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 고랭지배추·월동배추·양파·마늘·감귤·참다래 등에 대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2002년 이후에 포도·배·사과·당근에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는 농협 물류센터(양재동, 창동, 청주, 천안), 농협 하나로클럽 및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소매점(할인점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센터는 산지 정산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상 문제가 적으나, 민간소매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수용에 긍정적인 소매점을 실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산지 직거래가 활발한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고랭지배추에 대한 유통명령제는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한해 고랭지배추전국협의회 또는 해당지역 농협이 운영을 맡으면 제도 도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배추에 대해서는 해남군을 중심으로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또는 해남군 농협이 연합하여 운영을 책임지면 유통명령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참다래와 감귤에 대해서도 유통명령제 도입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늘·양파는 생산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할당 또는 품질 규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안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통명령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인데, 미국과 프랑스의 상세한 사례 소개뿐만 아니라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명령제 도입의 전제조건, 도입 절차, 대상품목의 선정, 운영방안, 품목별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도상연습과 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췌 :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1999 (김병률 김윤식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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