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9 15:27:45      ·조회수 : 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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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중이다.
< 지역무역협정현황 >
FTA 관세동맹 서비스협정 개도국간 협정
구분 신규 가입 신규 가입 신규 가입
개수 137 5 10 5 32 2 17 208
※ 주: 2004년 5월 1일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협정 기준
※ 출처: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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