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작성자 : 감귤부 ·작성일 : 2024-10-04 18:16:08 ·조회수 : 1,01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08-30 규칙 제 5호
(전부개정) 2007-10-04 규칙 제 88호
(일부개정) 2010-06-16 규칙 제 246호
(일부개정) 2013-06-26 규칙 제 358호
(일부개정) 2014-10-15 규칙 제 426호
(일부개정) 2017-06-14 규칙 제 534호
(일부개정) 2017-10-13 규칙 제 554호
(일부개정) 2019-12-11 규칙 제 652호
(일부개정) 2023-09-27 규칙 제 814호
(일부개정) 2024-10-02 규칙 제 8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장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개정 2024. 10. 2.>
제2조(감귤 생산 관측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는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24. 10. 2.]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2024. 10. 2.>
1. 지역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감귤 생산 관측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2023. 9. 27., 2024. 10. 2.>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감귤 관련 사업단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관련 업무 담당 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하 “간벌등”이라 한다)의 이행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라 간벌등의 이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전문개정 2017.6.14.]
제12조(간벌의 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귤원 간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등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13조 삭제<2024. 10. 2.>
제14조(대체작목개발비 및 작목전환비 지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및 작목전환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4., 2023. 9. 27.>
1.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다수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2. 작목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계획 등에 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15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성감귤원과 품종갱신 감귤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24. 10. 2.]
제16조 삭제<2017.6.14.>
제3장 품질검사 및 감귤선과장의 등록<개정 2024. 10. 2.>
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①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접수 및 교육 실시 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 및 위촉사항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전문개정 2017.6.14.]
제17조의2(풋귤농장 지정) 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 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③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풋귤 출하 농장의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본조신설 2017.6.14.]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 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감귤 포장상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2024. 10. 2.>
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할 것.
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할 것.
3. 품질검사원은 제4항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별표 2의 검사필 표기를 할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따른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ㆍ보관할 것.
5. 제3호의 단서에 따른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를 것.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의 표준 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 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다만, 상품의 소포장 출하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규격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3. 9. 27., 2024. 10. 2.>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제19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2024. 10. 2.>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감귤선과장 현황
2. 선과장 시설 배치도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4.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2017.10.13.>
③ 감귤선과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4. 10. 2.>
1. 삭제<2017.10.13.>
2. 감귤선과장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
3. 감귤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
④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귤선과장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감귤선과장 등록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4. 10. 2.>
⑤ 삭제<2017.6.14.>
⑥ 삭제<2017.6.14.>
[제목개정 2024. 10. 2.]
제20조(감귤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귤선과장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9.12.11., 2024. 10. 2.>
1. 삭제<2024. 10. 2.>
2. 삭제<2024. 10. 2.>
3. 삭제<2024. 10. 2.>
② 삭제<2017.6.14.>
[제목개정 2024. 10. 2.]
제21조 삭제<2024. 10. 2.>
제22조 삭제<2019.12.11.>
제23조 삭제<2019.12.11.>
제24조 삭제<2019.12.11.>
제25조 삭제<2019.12.11.>
제26조 삭제<2019.12.11.>
제27조 삭제<2017.6.14.>
제28조(출하신고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확인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7.>
② 조례 제20조제3항의 상품외감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외 반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업무추진 요령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
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자는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수급관리센터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귤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감귤출하신고소에 출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출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귤출하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29조 삭제<2017.6.14.>
제30조(가공용 감귤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의 결정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표한다. <개정 2024. 10. 2.>
[전문개정 2017.6.14.]
제4장 보 칙
제31조(신분증명 발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귤유통 지도요원에게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감귤유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전문개정 2023. 9. 27.]
제5장 벌 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부칙<제88호,2007.10.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귤선과장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5조(감귤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제19조제3항제3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미등록된 선과장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전부개정 2010.6.16]
제6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3.6.26.>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2014.10.1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34호, 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3의 개정규정은 온주밀감, 만감류를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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