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공식일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27 14:23:56 ·조회수 : 1,654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기에 앞서 이미 협상전담반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을 망라한 범정부 성격의 협상 시스템으로 이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김종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가 내정됐다. 김 대사는 외교통상부의 지역통상국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거쳐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통상협상에서 뼈가 굵은 차관보급 인사다. 정부는 통상협상 시한이 촉박하게 잡힌데다 협상의제도 포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복수의 대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아세안(ASEAN) FTA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김중근 외통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이 물망에 올라있다. 한편 미국측 수석대표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로 정해졌다. 그는 여러 차례 "미국의 FTA 정책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왔으며,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를 지냈던 2003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요구했다가 국내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국 대표들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을 조기 개시하는 명분은? 한미 FTA 협상의 공식 출범과 함께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 '한미 FTA 공청회'의 파행 등 국내에 수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서둘러 협상을 시작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소멸시점에 한미 FTA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협상 개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법안은 2002년 9월 부시 대통령에게 국제무역 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권을 주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대통령이 의회에 무역협정 의제를 제출하면 의회는 협정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찬반투표만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협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임한 것이다. 무역촉진권한의 시효는 5년으로, 미국은 이 기간에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물론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의 출범, 개별 국가들과의 FTA 체결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전세계에 '무역자유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었다.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 명분의 근거가 미국의 국내법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무역촉진권한이 소멸돼 통상협상 권한이 미 의회로 반환된 후에도, 과거에 적극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해왔던 미 의회가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청회 없이 FTA 협상 개시하는 건 무효? 한편 통상협상 개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일 외통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훈령에 규정돼있는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6월에 제정된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121호)'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FTA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공청회가 무산됐는데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정부는 이 훈령을 어긴 셈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으니 훈령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외통부는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 공청회 자료도 이미 배포한 만큼 더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훈령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 협상 자체를 법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행 행정절차법상 외교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공청회 무산 사태가 상당한 법률적 흠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건설부 훈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송 변호사는 이 판례에 주목해 "청문이나 공청회 등의 제도적 취지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절차법' 발의…한미 FTA 협상에 적용될까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강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청회 결렬 사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 협상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는 농축산계와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가 공청회의 무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던 시간에 국회에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중심으로 40명의 여야 의원들이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권 의원은 "쌀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WTO DDA 협상, 한미 간 FTA 추진 등 통상협상 체결과 관련한 국내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했다. 즉 FTA를 비롯한 통상협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에 관한 국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이합집산이 올해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최근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인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이 한미 FTA 협상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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