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품질기준(09월30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12 15:12:05      ·조회수 : 2,349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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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  주  도  지  사

2005년  9월  30일


제주도규칙제1987호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온주밀감의 상품, 비상품 품질검사 기준”“온주밀감 및 한라봉의 상품, 비상품 품질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한라봉의 비상품 규격은 당도 12.0˚Bx미만 산함량 1.1%초과, 1과의 무게가 200.0 그램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중 “적용범위 : 온주밀감”“적용감귤 : 온주밀감”으로 하고 한라봉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용감귤 : 한라봉

구    분

상 품 기 준

비 상 품 기준

과일의 규격

o 한라봉의 상품 규격은 1과의 무게가 200.0그램 이상

o 상품기준 미만의 것

 

당도?산도

o 한라봉의 상품당도는 12.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껍질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정도 껍질내표면적의 50%미만(중간정도 이하)인것

o 상품기준 이상의 것

 

 

결점과의 정도

o병과 손상과 등 결점과의 정도가  별표4의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있지   않을 것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별표 4” 중 품질우수 한라봉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적용감귤 : 한 라 봉


     1. 품질기준

        낱개의 고르기, 형상, 과피, 껍질뜬 것(부피과), 중결점과, 경결점과, 기타조건은 온주감귤 선정기준에 따른다.

           착색도 100%, 당도 13°Bx이상, 산함량 1%이하인 것으로 하되 크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과의 무게가 250g이상인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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