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품질기준(09월30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12 15:12:05 ·조회수 : 2,349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 주 도 지 사
2005년 9월 30일
제주도규칙제1987호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온주밀감의 상품, 비상품 품질검사 기준”을 “온주밀감 및 한라봉의 상품, 비상품 품질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한라봉의 비상품 규격은 당도 12.0˚Bx미만 산함량 1.1%초과, 1과의 무게가 200.0 그램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중 “적용범위 : 온주밀감”을 “적용감귤 : 온주밀감”으로 하고 한라봉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적용감귤 : 한라봉
구 분 |
상 품 기 준 |
비 상 품 기준 |
과일의 규격 |
o 한라봉의 상품 규격은 1과의 무게가 200.0그램 이상 |
o 상품기준 미만의 것
|
당도?산도 |
o 한라봉의 상품당도는 12.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
껍질뜬것 |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정도가 껍질내표면적의 50%미만(중간정도 이하)인것 |
o 상품기준 이상의 것
|
결점과의 정도 |
o병과 손상과 등 결점과의 정도가 별표4의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있지 않을 것 |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
“별표 4” 중 품질우수 한라봉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적용감귤 : 한 라 봉
1. 품질기준
○ 낱개의 고르기, 형상, 과피, 껍질뜬 것(부피과), 중결점과, 경결점과, 기타조건은 온주감귤 선정기준에 따른다.
단 착색도 100%, 당도 13°Bx이상, 산함량 1%이하인 것으로 하되 크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과의 무게가 250g이상인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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