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작물
농업소식/정보
홍보공간
알림공간
기관소개
2025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정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5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제18조제4항 관련)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기타 의견을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