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6년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승인 업무추진 요령

작성자: 감귤부 작성일: 2026-09-23 조회: 163

📑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승인 업무추진 요령

 

1.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

 

 ❍ 신청시기: 2026. 10월 ~ 2027. 3월(6개월)

 ❍ 지정기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된 가공용 감귤을 도외 감귤 가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도외에서 가공하기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 2026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2S미만+2L초과 및 중결점과

  1. 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S미만(45mm이상 49mm미만)은 상품으로 허용
  2. 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는 수출용으로 허용
  3. 광센서 선별기(휴대용제외)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인 토양피복자제(타이벡) 재배감귤은 상품으로 허용

 📂 제출서류

  •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가공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사본 1부
  • 가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도내 수집장소와 도외 가공공장 약도 및 가공공장 시설사진 등

 

2.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납품계약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 업체 지정내용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내용을 도,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통보
  • 행정시에서는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읍∙면∙동에 통보

 

3. 출하신고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출하전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출하신고소에 제출

 ❍ 출하신고소에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반출수량 일치여부 확인 후 반출 조치하고, 출하내역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즉시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출하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별 지정량을 초과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반출 및 입고 확인 대장 작성·관리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지정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용감귤 입고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관계 공무원 및 수급관리센터에서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록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확인에 불성실한 업체에는 차후 납품업체 지정 취소 및 물량 공급 중단토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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